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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1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1-08-06 16:42:49
  • 조회수 : 175

□ 2021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안내

❍ 접수기한 : 2021. 8. 24.(화)까지
❍ 신고대상 :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인 등 출하단체
❍ 대상인원 : 선과장별 2명 이내
※ 기존 품질검사원이 지정되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신고하여야 함(선과장 대표자(1명) 포함)
※ 자체선별 시설을 갖추어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kg을 초과하여 직거래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신고방법
- 농·감협, 유통인 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단체로 신고
- 영농조합법인,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유통인은 감귤 선과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고
❍ 유의사항
- 품질검사원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됨
-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선과장은 품질검사원 위촉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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