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산림분야 보조금 지원 공고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16.(월)
❍ 신청자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7조 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사업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농식품사업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지원규모 : 38,264천원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 신청 시 대출신청자료 첨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청 공원녹지과)
❍ 문 의 :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