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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1~22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1-08-27 17:04:03
  • 조회수 : 190

□ 2021~22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1. 8. 9.(월) ~ 9. 30.(목)
❍ 신고대상 : 2021~22년산 주요 채소류를 파종하거나 파종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고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잎마늘, 구마늘), 양파(조생, 중만생),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잎쪽파, 구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 신고내용 : 재배품목, 면적, 소재지, 계약재배 유무 등
❍ 신고장소 :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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