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 시 행 일 : 2022. 1. 1.부터
❍ 운영구간 및 시간
- 중앙차로 : ① 광양사거리 ↔ 아라초 ② 공항 ↔ 신제주입구 교차로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 단속실시
- 가로변차로 : 무수천 ↔ 국립제주박물관
(운영시간) 평일 07:00~09:00, 16:30~19:30, 주말·공휴일 제외
❍ 주요내용 : 현재 3회 위반부터 과태료 부과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2022년 1월부터 1회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로 변경
<현재>................................................................<개선>
▷ 1회(계도) → 2회(경고)→3회(부과) ⇒ ▷ 1회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과 태 료
* 이륜차 : 4만 원
*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 원
* 승합차․4톤초과 화물자동차 : 6만 원
❍ 통행가능차량 :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긴급자동차, 경찰서장 승인 어린이 통학버스 등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51~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