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 접수기한 : 2021. 12. 8.(수)까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비종(5종)
- 유기질 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부산물 비료) :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 지원단가(1포·20kg 기준, 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 1,700원
- 퇴비·가축분퇴비 : 1,300~1,600원
※ 도내산 퇴비에 한해 300원(도비) 추가 지원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