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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2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1-12-24 15:00:44
  • 조회수 : 163

□ 2022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1. 12. 22.(수) ~ 2022. 1. 20.(목)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민간소유 공동주택
❍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등
❍ 지원내용 :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 50~70% 범위 내 최고 2천~3천5백만원 차등 지원
❍ 선정방법 : 현지조사 후 지원기준 적합 여부 심사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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