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 영아수당 지급 안내
❍ 대 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 내 용 :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운영방법 : 현금 수령 또는 어린이집·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읍·면·동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문 의 :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594),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