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신청기한 : 2022. 1. 25.(화)까지
❍ 신청대상 :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
❍ 지원내용 :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 설치비용의 80% 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 신청방법 :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