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사업 개요 :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7세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 사업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 신청 자격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7세 생일 도래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14.2월~`15.3월생)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신규신청자는 오는 2월 이후 접수
❍ 지원 기간 :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인해 4월부터 지급 시작
※ 1월~3월분은 소급해서 지원
문 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