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실시
ㅇ 조사대상
①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② 사실상 폐차된 차량
③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주정차 위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총 60대
ㅇ 조사 후 처리방법
: 조사를 거쳐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 예정
※ 단,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부터 소급해 자동차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