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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5-07-25 09:26:50
  • 조회수 : 17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ㅇ 신청기간: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 수도 사용료 감면)

ㅇ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혹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 방문 신청

   -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및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 수용가 관리번호 확인 (요금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계량기를 특정하기 위함)

ㅇ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의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ㅇ 감면금액: 월 수도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 5,400/)

ㅇ 감면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48조 제3

ㅇ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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