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ㅇ 신청기간: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 수도 사용료 감면)
ㅇ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 방문 신청
-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및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 수용가 관리번호 확인 (요금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계량기를 특정하기 위함)
ㅇ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ㅇ 감면금액: 월 수도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월, 5,400원/월)
ㅇ 감면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제3항
ㅇ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