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주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ㅇ조사기간: 2026. 5. 29.(금) 까지
ㅇ조사대상: 제주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ㅇ 점검사항
- 무단 용도변경(주차구획 위 증축, 조경(화단) 설치 등 불법 용도 사용)
- 물건 적치(냉난방 장치, 가스통, 물품 대량 적재)
- 출입구 폐쇄(담장 등으로 인한 차량 진출입 불가)
- 임의 변경 (건축물대장 도면상 주차장 위치 불일치)
- 기계식 주차장 및 자동차용승강기(노후화 및 고장, 출입구 폐쇄 등)
ㅇ 점검 후 조치사항
- 위반사항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 처분 진행(주차장법 제19조의 4)
- 경미 사항은 현장 계도 예정
ㅇ 문의: 제주시청 차량관리과(064-728-8445~8448)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