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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5-02 11:04:12
  • 조회수 : 192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ㅇ 신고 대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ㅇ 신고·납부기간: 2024.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7.1.까지)

ㅇ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 방문신고

 방문신고 장소: 제주시 세무과(지방소득세팀 신고창구), 제주세무서

ㅇ 운영방식: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하되, 도움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하여 운영

ㅇ 전담 콜센터 운영

   -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 국세청 콜센터: 126

   - 제주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064-728-235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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