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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12-26 10:44:06
  • 조회수 : 53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ㅇ 과세기준일: 2024. 12. 1.

ㅇ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ㅇ 납부기간: 2024. 12. 16. ~ 12. 31.

ㅇ 납부방법: 가상계좌, ARS(142211),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등

ㅇ 문 의 처: 제주시 재산세과(728-2391~6)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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