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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5-01-02 15:17:47
  • 조회수 : 45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ㅇ (사업기간) 2025. 1~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 주민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필수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

ㅇ (참여제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된 인력 등

ㅇ (수거대상)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홍보전단, 불법 대부 명함 등

   - (벽 보)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불법 부착된 것

   - (전단·명함) 이면도로, 주택가, 상가, 차량 등에 불법 무단 살포 전단지

ㅇ (지 급 액) 1인당 월 30만 원 이내(벽보:장당 50, 전단·명함:장당 20)

ㅇ (지급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 가능


※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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