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ㅇ 부과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집합건물은 개인 소유 지분 160㎡ 이상)
ㅇ 납부기간: 2023. 10. 16. (월) ~ 10. 31. (화)
ㅇ 납부방법
- 금융기관(CD/ATM)
- 가상계좌 이체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ㅇ 감면방법: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사용 등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시 경감
ㅇ 문 의: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