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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4일 오후 11시 45분경 제주시 연동 한 골목길에서 SUV차량을 몰고 가다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졌고,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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