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테우목마등대 앞 테트라포트에 방치돼 있던 폐어구들이 민관합동 정화활동을 통해 모두 수거됐다. 이번 활동에는 제주 해녀를 비롯해 청년 환경단체, 해양경찰특공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보탰다. 제주좀녀 대표 이유정 해녀를 포함해 프롬오션, 해타임, 이호어촌계 해녀회, 지역 청년 단체들은 지난 17일 테트라포트에서 폐어구를 맨손으로 걷어내고, 구조물 사이에 낀 쓰레기를 수거하는 1차 정화활동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19일에는 제주해양경찰이 본격적으로 투입돼 2차 정화활동을 펼쳤다. 해양경찰특공대는 수중 수색과 수거 작업을 벌였고 UDT 출신 대원들은 바다 깊숙이 엉켜 있던 폐어구를 해체한 뒤 2톤 크레인 차량을 이용해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바다 안전만큼이나 해양 환경 보전도 중요한 임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제주 해역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폐어구 수거 활동을 주도한 이유정 해녀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제주 해녀의 삶을 소개하며 해양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알렸다. 시사에 참석
제주도가 공무원을 사칭한 납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도내 소상공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이가 한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고 물품 구매 공문서를 보내왔다. 해당 업체는 문서의 진위를 의심해 지난 19일 도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공무원 명의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공문서에는 허위 문서번호와 실존 공무원 이름, 부서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새겨진 공인도 날인돼 있었다. 도는 유사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 부서에 해당 사기 사건의 내용을 공유해 업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유사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한 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례는 거래처와 소상공인을 노리는 방식이라 심각성이 크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공문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5·16도로를 타고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오전 7시 50분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5·16도로를 타고 제주시 아라동까지 3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 가량을 추적한 끝에 오전 9시 8분께 아라동 제주대병원 사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전문성을 지닌 '성읍리 초가장'이 이제는 제주 초가 수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성읍리 초가장'은 제주 전통 초가의 독특한 건축 기법을 보존하기 위해 2008년 4월 제주도 무형유산(단체종목)으로 지정됐다. 제주 초가는 뭍지역 한옥과 달리 강한 바람과 염분에 견디기 위한 독특한 구조와 재료, 공간 배치를 가지고 있다. 제주에선 그동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없어 전통 기법을 제대로 아는 성읍리 초가장들이 직접 수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주 초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기능자들이 수리 작업을 담당하면서 전통 방식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도는 2022년부터 국가유산청에 성읍리 초가장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국가유산수리법 개정 후 지난해 3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검토자료 보완 요청을 받아 지난 4월까지 전승활동 현황과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최종 승인을 받았다. 현재 도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초가는 모두 949채다. 이 중 서귀포시 성읍마을에만 934채가 집중돼
제주도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첫 해양경찰 긴급차량에도 적용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도입된 후 지난해 도내 전체 신호기 1120개에 확대됐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와 제주해경은 지난 4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해경특공대 긴급차량 7대를 시범 주행한 결과 이동시간 단축 효과를 확인했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경 긴급차량이 추가되면서 해상에서 육상까지 긴급차량이 교통체증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신속하게 이동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과 운영 성과 분석 및 결과 공유,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5급 이상 지방공무원 16명에 대한 인사 발표와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85명에 대한 인사를 20일 예고했다. 3급 인사로는 제주도서관장에 문성인 미래공간기획과장(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전보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에는 한봉순 제주도서관장(지방부이사관)을 전보했다. 양윤삼 행정국장은 퇴직준비교육 파견 발령했다. 4급 인사는 도교육청 학교시설과장에 변광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장(사무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전보했다. 미래공간기획과장에는 고경우 학교시설과장(서기관)을 전보했다. 퇴직준비교육 중인 김방수·김형조 서기관은 정년퇴직한다. 5급 인사로는 황정식 제주도서관 문헌정보부팀장(지방사서주사)이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됐다. 정년퇴직 1명, 퇴직준비교육 파견 2명, 전보 3명, 파견 2명 등 모두 9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6급 이하는 모두 185명으로 승진 51명, 전보 114명, 퇴직준비교육 파견 5명, 파견 4명, 정년퇴직 5명, 명예퇴직 1명, 신규 임용 5명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대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 병원 내 장례식장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공간을 진료·치료시설 및 의학 연구시설로 전환한다. 제주대병원은 20일 "진료 수요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재배치 및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대병원은 본관 주요 층(지하부터 4층까지)에 행정·업무지원 부서가 분산돼 있어 병원을 찾는 도민들이 겪는 진료 대기 시간과 예약 지연 등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또 의료 인프라 확대에도 제약이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본관에 분산돼 있던 비진료시설을 외부 별동에 위치한 장례식장 건물로 옮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확보된 본관 공간에 진료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대상이 되는 장례식장 공간은 약 900㎡(지하 1층 500㎡, 지하 2층 400㎡) 규모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신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연의 진료·치료·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장례식장 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은 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료·비진료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이달부터 거리 공연(버스킹)이 전면 금지됐다. 소음 민원과 상행위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주시는 해당 해수욕장 전역에 버스킹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반 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버스킹 금지' 안내가 시작됐다. 그동안 함덕해수욕장은 도내 대표적인 버스킹 명소로 자리잡았지만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공연에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하루 10건이 넘는 소음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일부 공연팀이 마이크 볼륨을 과도하게 높이며 소위 '소음 경쟁'을 벌였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공연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근 호텔에서 근무하는 고모씨는 "객실까지 노래 소리가 울려 투숙객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소음 민원도 자주 접수돼 프런트 직원들이 곤란을 겪곤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버스킹 팀이 축가 행사 홍보나 팁 요구 등 상업적 활동을 벌이며 거리 공연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연 후 관객을 상대로 지나친 후원 요구를 하거나 즉석에서 취객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등의 행태가 문제로 떠올랐다. 반면 대부분
제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다 먼바다로 떠밀려간 레저 활동객 등 3명이 해경에게 구조됐다. 1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 2척이 먼바다로 떠밀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 등을 이용해 협재포구에서 50m 떨어진 해상에 떠 있던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2명이 패들보드 1척을 대여해 레저활동 중 바람에 밀려 협재포구 밖으로 밀려 나가자 이를 목격한 레저업체 사업자가 구조하러 갔다가 힘이 빠져 같이 표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구조된 3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놀이객이 많아지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물놀이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구역이 제주 남부연안해역까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광역VTS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시설장비 구축과 건물 증축을 통해 지난해 9월 군산과 목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개국했다. 이번에 확대된 관제구역은 7804㎢ 해역으로, 지난해 9월 개국 당시 5446㎢보다 43.3% 늘어났다. 해경은 제주도 면적의 4.2배에 달하는 해역을 24시간 관제하며, 출항부터 입항까지 모든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구역 확대로 선박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돼 선박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30대, 중국 국적)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옆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으로 올해 1분기에만 712명에게 약 5억원의 인건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1분기 동안 '노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도내 330개 사업체에 근무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712명에게 모두 4억9760만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어르신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부터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자체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65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다.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 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도는 모두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 분야는 아파트·건물관리, 주방보조, 주유원,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려금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업체 중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최저임금 이상을 2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