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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4년 불법 숙박업소 단독주택 1421건(59.3%) 공동주택 414건(17.3%) 무허가 펜션 201건(8.4%)

 

제주도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2일까지 두달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753곳의 숙박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 적발건수는 모두 2395건으로 제주시가 1165건, 서귀포시가 1230건이다. 이중 811건은 고발 조치, 1584건은 계도 조치를 취했다.

 

불법 숙박업소 유형으로는 단독주택이 1421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이 414건(17.3%),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 펜션이 201건(8.4%)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 101건,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37건, 2022년 403건, 2023년 390건 등이 적발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546곳의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63건이 적발됐다. 단독주택이 76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이 31건(24.6%),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 펜션이 2건(1.6%)이었다.

 

이번 불법 숙박업소 점검은 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 등 민관이 합동해 일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 및 민박업 관계 부처 합동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불법 숙박업은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해 영업하는 선량한 숙박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보다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양 행정시 관광부서에 '숙박업소점검팀'을 두고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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