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제주시 자전거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한 시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시 1000만원 ▲자전거사고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 위로금 30~70만원 ▲1주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02-475-8115)나 제주시 도시재생과(064-728-3555)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준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자전거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