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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일 5일간 폭포 등 자연유산 ... 17일부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신하는 것에 맞춰 성산일출봉과 비자림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가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국내 76곳의 유로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무료개방하는 제주도내 관광지는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 비자림,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제주목관아,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대, 산방산 등이다. 현재 입장료는 성인 1인 기준 1000~5000원이다.

 

다만 기존에 예약제로 운영되던 거문오름은 5일 동안 입장료만 받지 않을 뿐, 기존대로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번 무료개방은 지난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날 이후로 국내에서는 일본 등지에서만 쓰던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게 된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재'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이었다. 그 당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라는 말이 사용됐고, 아울러 유·무형 문화재와 민속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으로 분류돼 관리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해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대신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대체했다. 

국가유산 가운데 유형 문화재와 사적 등은 '문화유산', 그 외에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 무형 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불리게 된다. 

 

문화재 관리를 맡아왔던 '문화재청' 역시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꾼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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