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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경관심의·환경영향평가 등 제주시 위법성 인정 안 돼"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도민공익소송단’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등봉공원은 2025년까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100억여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로 조성된다. 제주시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허가한 사업이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중이다.

 

전체 면적 중 66만여㎡은 공원시설로 지정돼 제주시에 기부채납된다. 비공원시설 9만1151㎡에는 지하 3층, 지상 15층, 1401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선다.

 

재판은 2021년 10월 토지주와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주장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제주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문제 삼는 사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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