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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부하직원 B씨와 C씨 머리와 어깨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가 피해 당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낀 모욕감이 상당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내부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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