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 79대가 적발됐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합동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75대(체납액 3400만원),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4대(체납액 500만원)를 찾아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31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교통행정과) 단속 공무원 23명이 참여했다.
제주도는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번호판 영치(761대), 영치 예고(2159대), 공매(22대)를 통해 체납액 8억원을 징수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