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주지역 택시 요금이 또 오른다.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 7개월 만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중형택시 기본 요금을 4100원에서 4300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물가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제4차 회의'를 열고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시속 15㎞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현행 오전 0시~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해 밤 11시~오전 4시로 조정했다.
당시 물가대책위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4100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미인상분 200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미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29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택시는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택시 요금 인상 결정은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에서도 요금인상분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다는 점, 택시 관련 민원이 21.9% 감소해 고객서비스 개선에 노력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택시 요금 인상 후 7개월만의 재인상이어서 도민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대책위원회의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도는 택시운임 조정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는 "고물가 상황에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도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택시업계에만 고통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