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유족 결정 심사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희생자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4·3실무위원회는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제주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주4·3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과 더불어 유족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4·3실무위원회를 통해 사실 조사를 거친 유족 신청인에 대한 4·3중앙위원회의 심의가 인력 부족과 회의 개최 등의 어려움으로 오래 걸려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4·3실무위원회의 개인별 사실조사와 심사결과에 따라 바로 유족으로 결정돼 유족 결정을 위한 절차가 줄어든다.
김 의원은 31일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4·3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고령이신 유족분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 30일에도 회의를 열어 희생자 및 유족 621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요청했다. 의결된 이들은 희생자 36명(사망자 16명, 행방불명자 10명, 수형인 9명, 후유장애인 1명)과 유족 576명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