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를 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주1일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7월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는 본청 기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또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도 본청은 7월부터 실시하고, 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와 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제주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에 이송된 B씨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병원 관계자가 신고해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진술에서 피해자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해 화가나서 폭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지역 한 마을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의 라이터를 빼앗았다. A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약 2시간 만인 오후 11시 20분께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남인 형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형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며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여러 번 있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형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출생 4개월 차 필수 예방접종 이후 아무런 진료나 접종기록이 없어 위기아동으로 지정된 3세 아동 A군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는 A군이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첫 조사에서 외국에 있다는 친부의 진술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 2차 조사 당시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 이에 지난달 2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을 발굴해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체계다. A군은 2021년 5월 제주대병원에서 태어나 같은 해 9월 예방접종을 맞은 이후 현재까지 접종이나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한국인 아버지와 30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군은 5살 누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진행된 조사에서 A군 가정을 찾았다. 당시 A군의 친부는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갔다"고 진술했다. 제주시도 A군이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해 해외 장기체류 중이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올해 A군이 또다시 조사 대상자로
제주 농촌지역 호출 버스인 '옵서버스'가 제주시 한림읍·한경면, 서귀포시 성산읍·표선면까지 확대 운영된다.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기존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남원읍 권역에서 운영되던 옵서버스를 제주시 한림읍·한경면, 서귀포시 성산읍·표선면 권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역은 공영버스 노선 중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80명 이하인 노선이 대상이다. 노선 형태,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됐다. 도는 4개 읍·면의 8개 노선을 통합해 효율적인 옵서버스 운영권역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수요가 없는 구간의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고, 실제 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 배차간격은 애월읍 수산권역의 경우 평균 60분에서 16분, 남원읍 태흥권역은 43분에서 11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또 노선버스 일평균 운행거리는 옵서버스 도입 전 2290㎞에서 도입 후 1954㎞로 336㎞ 감소됐다. 도는 아울러 읍면지역의 고령층 승객을 배려해 오전에는 기존 노선버스를 그대로 운행하고, 고령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가스 호스를 자른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11일 가스방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9시 주거지인 제주시 한림읍 한 빌라에서 아내와 말다툼한 뒤 출입문과 문을 닫은 상태로 주방의 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출했다가 귀가한 A씨 아내가 잘린 호스를 발견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을 우려해 해당 빌라에 가스 공급을 막고 거주민 30여명을 대피시켰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럿이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가 배출됐고, 자칫 불이 붙어 폭발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던 점, 스스로 다시 밸브를 잠그는 등 가스 누출을 중단시키려 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퇴근 시간 5.16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11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9분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하차한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그는 11일 오전 8시 20분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뒤에서 운전했던 신고자는 사고 직후 A씨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며 풀숲에 앉아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에서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사가 어수선한 틈을 타 도주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9분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주행하던 쏘나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쏘나타 차량 운전자는 사고 뒤 잠시 멈췄다가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했다. 쏘나타 차량 운전자는 하차했다가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사라졌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해당 차량 명의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를 쫓고 있으며 이 운전자가 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됐는지, 왜 도주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놓고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B씨를 2시간여 동안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에 이송된 B씨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병원 관계자가 신고해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퇴근 시간 제주시 5·16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를 경찰이 쫓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저녁 6시 40분 한라산 성판악 인근 5·16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승용차를 치고 도주하던 중 간선버스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가 승용차를 놔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해당 차량 명의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해 승용차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한편 퇴근길 사고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면서 제주도는 재난문자를 통해 5·16 도로 통행 우회를 안내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상악화로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10일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내린 거센 장맛비로 인해 출발 항공편 7편과 도착 항공편 9편이 결항했다. 또 출발 14편과 도착 17편이 지연 운항 중이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오후 3시 급변풍 특보와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공항에는 오후 4시 기준 56.7㎜의 비가 내렸다. 항공기상청은 "저녁부터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제주공항에 계속 강한 바람이 불고있다"며 "공항 방문 전 항공사에 운항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해양경찰청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해양에 폐유·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잠수펌프를 이용한 고의적 배출 행위가 있는지 점검한다. 그리고 윤활유 실명제 배부 스티커를 부착했는지 등도 단속한다. 또 어업인 대상 해양오염 예방 교육을 병행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춘 제주해경 청장은 "선저폐수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데다 미관도 해쳐 청정 제주 이미지를 해친다"며 "깨끗한 제주 바다를 위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오염물질을 해상에 고의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실로 인한 배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