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에서 상급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제주도내 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역량을 향상시키고 중증 환자의 원정 진료를 줄이기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도의회, 도내 종합병원, 언론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난달 20일 전담팀을 구성해 도내 종합병원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도는 2026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해 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치료가 쉽지 않은 중증질환 관련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항공편이나 응급 헬기로 신속하게 수도권으로 신속히 환자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주의 중증 환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도가 상급종합병원 신청에 앞서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서울권역에 묶어두지 말고 단일 진료
제주에 굵은 빗방울의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다. 3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와 북부 중산간에는 호우경보, 그 외 제주도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다. 일부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오후 2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은 제주 67.9㎜, 서귀포 55.3㎜, 성산 32.1㎜, 고산 65.1㎜, 애월 104㎜, 서광 90.5㎜, 한림 90㎜, 안덕화순 87.5㎜, 중문 86.5㎜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한라산에는 이날 삼각봉 137.5㎜, 영실 128㎜, 남벽 123㎜, 사제비 122.5㎜, 진달래밭 111.5㎜ 등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한라산에는 전날도 남풍류 유입에 의한 지형성 강수로 비가 내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강수량은 삼각봉 230.5㎜, 남벽 197.5㎜, 영실 194㎜, 사제비 185㎜, 윗세오름 163㎜ 등에 달한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제주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100∼200㎜, 많은 곳은 250㎜ 이상이다. 기상청은 내일 토요일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9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사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형평성 존중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제주도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의 법적 분쟁은 3건 중 1건만 남았다. 앞서 도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9년 4월에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 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길을 막아선 길고양이때문에 차가 지나가지 못하자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죽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사실상 매일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왔다. 사건 당일에도 "유해 조수를 잡으러 간다"며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
제주도가 출생 미신고 상태의 '유령 아동' 14명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것으로 집계된 도내 16명의 아동 명단을 넘겨받아 다음달 7일까지 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경위를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16명 중 2명은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옮겨 도내 사례는 실제 14명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이 2인 1조로 개별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만약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지만 출생신고만 안 된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도움을 줄 방침이다. 또,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학대 징후 등 특이사항 없이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조사는 종결된다. 하지만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학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들 아동에 대한 자세한 조사 내용은 다음달 7일께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9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아이들만 중심으로 볼 때 킬러 문항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며 "학교에서 열심히 교과서로 공부해서 졸업하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험 정도는 무사통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물수능, 불수능, 킬러 문항 이런 용어 자체부터가 싫다"며 "킬러 문항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수능의 문항당 난이도 차이가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도 40년간 수학을 가르치며 대학 입시 변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상당히 안타까웠다. 입시 제도가 바뀌며 제주 아이들은 손해봤다는 피해의식이 있다"며 "고난도 문제 출제 배제는 제주 아이들이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제주교육 현안 중 하나인 서부중 신설과 관련해서는 "매입해야 할 사유지 2필지 중 1필지 토지주가 매각 의사를 밝혀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부지 강제수용 절차와 별개로 토지주와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제주지방기상청이 부산과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세계기상기구(WMO) '100년 관측소' 반열에 올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9일 올해 스위스에서 열린 WMO 제19차 세계기상총회에서 '100년 관측소'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923년 5월 1일부터 제주시 건입동 현 위치에서 100년간 기상관측을 수행해왔다. 부산(1904년)과 서울(1908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WMO 100년 관측소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16곳)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많은 100년 관측소를 보유하게 됐다. WMO는 수십년에서 수백년의 장기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장기관측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전 세계 WMO 회원국 가운데 100년 관측소를 선정하고 있다. 100년 관측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측소 100년 전 설립 △미관측 기간 10% 미만 △WMO 관측 표준에 따라 운영 △지속적 품질 관리 등 WMO가 제시하는 필수 기준 10가지를 충족해야만 한다. 전재목 제주기상청장은 "10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기상관측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의 이해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세계적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도로변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 55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도로변에서 흉기로 홀로 산책하던 20대 여성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저항하다 도망치며 112에 신고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하지만 같은 달 6일 경남지역에서 붙잡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2억원 가량의 빚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가 다쳤지만, 다행히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을 들면서 강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늦게 혼자 걷는 여성을 위협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딸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는데 5년간 수억원의 돈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안 공연장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가방을 수시로 사들이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횡령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소비를 추궁하자 "대출받아 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공연장 측은 밝혔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며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며 "또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제주 열대야가 사흘째 연속 이어졌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8일 밤부터 29일 아침 사이 제주도 북부지역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했다. 제주 북부지역 열대야는 지난 26일 밤부터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따뜻한 남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30일까지 제주 북부를 중심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4∼25도로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늦게 제주도 산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30일 아침부터 밤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밤잠을 설칠만한 더위 지표로 사용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연북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연북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허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에는 60대 운전사와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盲地)에 농지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맹지에 농지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설 대상지역은 농업생산 활동이 직접 이뤄지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거나 실제 맹지로 농업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경작로 신설을 위해 농지 소유자는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경작로 길이가 200m 이상, 5필지 이상이 편입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작로 조성 이후 부동산 투기 우려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경작로 폭이 3m 이상 6m 미만으로 수정됐다. 6m 이상 경작로를 개설할 경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3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져 농지 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이외에도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