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 후 2회 소폭 개정, 그리고 1999. 12. 28. 법률 제6249호로 대폭 개정되기 전까지 이 특별법이 수행한 【순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특별법은 100만 내외 도민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자들에게 21세기 제주의 미래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도민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둘째, 이 특별법은 중앙집권적 경제규제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으로 지역경제질서.경제기반.문화환경.자연환경을 정비, 개선, 보전하고 형성함으로써 환경이 지속 가능한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른 한편, 이 특법법의 시행조례와 제주도종합개발사업 시행승인지침, 개별허가시행지침 등에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규정하거나, 개발사업자에게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강제하고 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 진흥 기여금을 징수함으로써 오히려 투자가들의 창업을 어렵게 하거나 1인당 관광비용을 그만큼 증가시켜 관광 산업을 침체시키는【역기능】으로 작용했다. 계획기간(1992년~2001년)동안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기대에 훨씬 못미쳤고, 특히 이 특별법
명확성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바, 만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헌재 2011.9.29. 선고 2010헌마68 결정). 제주특별법 제320조 제1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61조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와 파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정원은 6164명이며 정원의 100분의 5(5%)는 308명이다. 제주특별법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08명이라면 도 본청이나 시청의 국(局) 서너개를 조직할 수 있으며, 도 의회(131명) 혹은 자치경찰단(151명) 공무원 정원보다 두 배 이상 압도하는 숫자이다. 읍사무소를 5개 정도 조직할 수 있는 인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교육과 파견을 뺀 다른 기관과의 1:1 교류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도 308명을 파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잉여인력이라는 얘기이다. 제주특별법 제62조 제3항은 인재개발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1992년 초경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조례 등 하위법령의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와 병행하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준비활동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특별법의 제정 과정에서 예측된 제주지역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그 예측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1992년 이후 급속한 변화가 진행됐다. 세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과 소련 등이 주도하는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경제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UR)가 더딘 진척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강화된 EC경제통합체의 출현과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탄생을 목격해야 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새로운 변화는 장차 농산물과 서비스산업의 시장 개방을 초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순(順)기능으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역(逆)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날 제주 경제성장의 지렛대가 된 감귤농업은,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으로 1991년에 파인애플, 바나나 등 시설재배업의 생산기반 붕괴를 낳았듯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 갈 것으로 예견되는
'제주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극복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규정은 헌법 제37조가 선언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 혹은 벌칙을 정하려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만 가능하며, 조례에 위임하려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헌법 지방자치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
<제이누리>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해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을 추구합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하기 위한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설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법률적인 구조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다 할 수 있으며, 극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 대부분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문제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전문 481개의 조문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각 조항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법’은 특별법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체계적 정당성 원리에 따라야 하며 법률 간에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주특별법’을 진단해 진정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바랍니다./ 편집자 주
▲ 특별법 반대 시위 [제이누리DB]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 동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인데, 이런 정책 가치와 목표가 제주도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크게 괴리됨으로써 도민들의 적극적 제정 반대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여 진다.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2년)과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년)을 중심으로 한 20여 년 동안의 관광주도형 지역개발은 지역 간 또는 산업 부문 간의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도민들 다수의 부정적 인식이 깊었는데, 1990년 8월 공개된 개발특별법의 제주도 시안조차도 균형발전의 제도적 장치 설계에 소홀이 한 것이다. 도민들의 기대치에 미달하였다는 비판적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반대운동을 주도한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반대 범 도민회’가 현재의 지역실정에 필요한 것은 개발특별법이 아니라 보전특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형국으로 변했다. 이뿐만 아니다. 개발이익의 불공평한 배분을 완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생겨났다. 개발사업의
<제이누리>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해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을 추구합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구하기 위한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설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법률적인 구조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다 할 수 있으며, 극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 대부분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문제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전문 481개의 조문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각 조항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법’은 특별법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체계적 정당성 원리에 따라야 하며 법률 간에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주특별법’을 진단해 진정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바랍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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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찬 열사 1991년 11월 7일 서귀포시 ‘나라사랑청년회’ 소속 양용찬 열사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여 분신자살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 뉴스거리가 됐다.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열 열사의 이야기처럼 양용찬 열사의 결기는 특별법 제정의 흐름에 변곡점이 됐다. 법 제정의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민자당, 내무부 등의 담당관들이 내도하여 현지 분위기를 살피고, 제주도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중앙언론사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제주도 개발특별법 – 도민의 의견을 수렴, 삭제·보완·수정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각 기관과 가정에 배포하는 등으로 반대 여론의 순화에 나섰다. 다른 한편, 집권 여당인 민자당은 기존의 민자당 시안 중 7개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11월 20일 당무회의를 열고 9장 50조 부칙으로 구성된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을 의결하여 그 다음날 의원 22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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