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 단체가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범도민운동에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찬반 논쟁이 재점화한 상황에서다. 도내 시민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7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규탄하며 "도민 결정없는 제2공항 추진은 있을 수 없다. 주민투표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라는 면피용 편법을 이용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환경수용력, 항공 수요와 관광 수용력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지 타당성 관련 보완 내용과 협의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보완 내용에는 공항 8㎞ 이내는 항공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8∼13㎞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규제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쉽게 말해 8㎞ 이내 철새도래지는 항공 안전을 위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안전대책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개별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하도록 했으며 조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하라는 협의 내용도 남겼다"면서 "보완이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면서도 환
제주지역 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회계 담당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수억원대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억원대 보조금 횡령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회계를 담당하는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뒤 계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제주대병원과 제주도는 합동 감사를 벌이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센터에서 월급 지급업무 등 회계를 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센터가 제출한 자료와 계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센터 내 횡령 연루자를 찾고 돈의 흐름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보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현재 밝힐 수 없다"며 "공범이 없다면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설립됐다. 자살 예방과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대병원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매년 20여억원이 넘는 운영비는
열대지역에 사는 달팽이가 기후변화로 제주까지 서식지를 넓힌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반도 자생생물 정보를 담은 '2022 국가생물종목록'을 7일 공개했다. 이번 목록에는 5만8050종의 정보가 담겼다. 척추동물 2074종, 무척추동물 3만867종, 식물 5683종, 균류 및 지의류 5115종, 조류(藻類) 6493종, 원생동물 2508종, 원핵생물 4309종 등이다. 이 중 새로 포함된 자생생물은 1802종이다. 세계적으로 처음 발견돼 학회의 공식 인정을 받은 신종은 565종이다. 미기록종 1237종도 국내에서 확인돼 새롭게 등재됐다. 미기록종이란 다른 나라에 서식하는 것은 알려졌지만 국내에 서식한다는 기록이 없다가 새로 서식이 확인된 생물이다. 이번에는 홍콩과 인도네시아 열대 해역이 원산지인 '노랑꼭지갯민숭달팽이'와 '갈색꼭지갯민숭달팽이'가 제주해역과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돼 목록에 올랐다. 또 화려한 몸 색과 마름모꼴 꼬리지느러미가 특징인 '두점긴주둥이놀래기'도 포함됐다. 이 물고기는 동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하와이와 마르키즈제도, 북쪽으로 남일본과 우리나라, 남쪽으로 바누아투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에 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이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국립생태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을 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멸종위기 조류 보호방안, 조류 충돌 영향, 숨골 보전 방안이 모두 미흡하다며 사업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 진행에 따라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주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중요 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생태원은 양서류 개체수 규모 산정시 조건에 맞는 모델을 선정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양서류 개체 수 규모 산정을 위한 적정 모델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저감 방안(사업계획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이하 4.3유족회)가 다음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4.3유족회는 7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추념식에 꼭 참석해 4.3의 간절한 봄을 또 맞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대통령이 보여준 진정한 관심과 단호한 의지 덕분에 4·3 해결에 대한 행보는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선 후보 때부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제주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 제1순위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채택했다"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아직도 일부 인사들이 곪은 상처에 또다시 소금을 뿌리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제주사회에서는 4·3 흔들기가 재현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유산 등재 추진,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설치,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인력 충원, 재심 무죄판결
"불이야!" 지난 5일 오후 1시 5분께 제주시 내도동 한 다세대주택 외부 주차장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 이날 오후 1시 9분께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화재현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외도파출소 순찰자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외도파출소 강봉수·김석철 경위는 지하 물탱크실로 가는 입구 비가림용 보조건축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순찰차 내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소화기 1대로 거센 불길을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경찰은 순찰차 내 확성기를 사용해 "화재가 발생했다", "소화기 좀 가져다 달라"고 방송했고, 이를 들은 주민들은 즉시 하나, 둘 집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나왔다. 눈 깜짝할 새 소화기는 10여 개로 늘어났고 두 경위는 주민들과 함께 소화기로 불길을 잡았다. 소화기를 들지 않은 주민들도 현장에서 대피 안내를 하는 등 힘을 보탰다. 주민들이 힘을 합친 덕에 경찰은 현장 도착 5분 만에 큰 불씨를 잡을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17분께 현장에 도착해 잔불을 껐다. 비가림용 보조건축물이 불에 타고 이 건축물 인근에 주차된 차 1대가 화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등 소방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친생자이지만 호적상 자녀가 아닌 사람도 희생자와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벌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리자 제주 지역사회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2공항 공항 건설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또다시 지역사회가 양분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오후 4시50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6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면서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략환경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계획조차 없었다.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떤 정보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최우선 조건부 협의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서 "국토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 마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수사대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마약류를 대량으로 밀수입·반입하는 추세 속에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 등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반을 마약수사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존 필로폰과 코카인에서 최근에는 케타민 등 신종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 행위자뿐 아니라 전달책 등 윗선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여 마약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21년부터 마약 사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최근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어선원 모두 5명을 검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6일부터 제주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드림노트북 지원이 시작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이 이날 제주중앙중을 방문해 신입생들에게 드림노트북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드림노트북은 오는 17일까지 학교별 보급일정에 따라 학교로 배부돼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도교육청은 드림노트북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용 콜센터(1811-8290) 및 유지관리 지역센터(4개권역) 운영 ▲노트북 관리 및 유해물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분실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레이저 각인·부팅화면 설정 및 기기 위치추적 등을 한다. 드림노트북은 김 교육감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에 따라 2022년 119억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1학년에게 대여 방식으로 처음 전달된다. 도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 동안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도 202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노트북 지원 예산 128억원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학생들에게 “드림노트북은 여러분들의 교과서‧노트‧연습장이 되고, 가족들의 앨범이 되고, 영화관‧미술관이 되고, 작곡‧운동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조합의 임원 A씨 등 2명을 지난 3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모 조합 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채팅방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B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1호는 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이나 담당사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영향력 등에 편승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일반인의 선거운동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해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이 도내 9개 마을에서 이뤄진다. 자연 자원을 보전하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제주도는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도내 9개 마을을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 2개 마을, 서귀포시 7개 마을 등 모두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시에서는 ▲저지리 저지곶자왈.저지오름 인근(백서향 증식 복원 등) ▲덕천리 마을습지 (생태계교란동물 퇴치 등) 2곳이 선정됐다. 서귀포시에서는 ▲호근동 미로숲 (탐방로 조성 등) ▲도순동 도순천 및 인근 (숲 탐방로 관리 등) ▲오조리 식산봉 인근 연안 및 마을습지(오름관리 및 유해식물 제거 등) ▲수망리 마흐니숲(덤불 및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등) ▲의귀리 의귀천(하천관리 및 정화활동 등) ▲하례2리 효돈천(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