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행정시장직선제를 내년부터 시행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우근민 지사에게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 지사는 “도지사 독단으로 할 일이 아니라 도민 여론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도민보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행개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개정하여 행정시장직선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도의회, 각 정당을 비롯한 도민들은 권고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지 않은 한 내년 지방선거 때에는 물론 다음 도정에서도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능하다면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장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약만 하면 직선제로 할 수 있고 타 시도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헌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직선제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선거관련 사항은 법률(공직선거법)
농작물 가뭄재난 극복을 위해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들녘에서 한 포기의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농업인과 가뭄 위기에 동참해 주시는 소방서, 읍·면, 농협 등 관계되시는 모든 분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제주는 지금 폭염과 가뭄으로 일부 중산간 지역은 격일제 급수 등 가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히 ‘재난’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94년 6월23일부터 8월8일까지 47일간의 가뭄을 우리는 경험한바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농사용차에 비닐을 이용한 물빽을 만들어 메마른 농토에 물을 주곤 했습니다. 지난 7월16일부터 시작된 가뭄은 오늘로 54일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우리는 이를 ‘재난’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도정에서는 가뭄 해갈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지난 7월16일 ‘농작물 가뭄대책 총체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한 이후 관계기관 연석회의 4회, 현장 점검반 운영(3개 반·12명), 농업용 관정(843공), 양수기(272대), 물빽(339개), 급수
▲ 동광초 학부모회장 송창윤 내 첫아이가 3년 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내 아이가 노는 운동장은 어떤 곳일까?’ 직접 학교 운동장을 걸어봤다. 그런데 운동장 곳곳에 검은 타이어 가루 같은 게 군데군데 보였다. ‘어, 이게 뭐지?’ ‘운동장에 웬 타이어 가루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쳐 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주말 저녁에 막내딸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뒹굴며 놀다가 애가 막 간지럽다고 하기에 집에 들어와 보니 애 피부가 말이 아니었다. ‘왜 이러지? 너무 놀아 피곤해서 그런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첫째아이가 목이 간지럽다고 하면서 가래를 뱉으니 그 안에 지난번 보았던 타이어 가루가 섞여 있던 것이었다. 난 그날 그동안 무심히 지나쳐왔던 운동장에 뭔가가 있겠구나 생각하며 인터넷을 검색하며 인조잔디운동장에 관해 찾아보았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학교에 계속 인조잔디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내에 도의원, 교육위원, 단체 등에 인조잔디 운동장문제를 제기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답은 ‘예산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폭염으로 제주도내 해수욕장과 계곡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물놀이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물놀이사고의 절반이상이 휴가철과 방학이 겹치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수칙불이행(46%), 수영미숙(23%), 음주수영(13%)등의 순으로 대부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였다. 이러한 물놀이사고를 예방하고 휴가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하고 음주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단독으로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9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가급적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고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해야한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도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이 수난 사고를 당한다면 큰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페트병, 튜브, 밧줄 등을 던져 신속히 구조해야 한다. 해마다 가족이나 지인이 수난 사고를 당해 직접 구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해 직접 혼자서 물속에 뛰어드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주변사람에게 알려야 한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라고 합니다. 판사님께서 담당하신 송강호 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청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판사님께 공개질의를 합니다. 며칠 전 「송강호, 박도현이 묻는다. 인권의 뭐냐?」(http://cafe.daum.net/spask)라는 Daum 카페에서 '체포적부심'이라는 제목의 송강호 박사의 옥중서신을 읽었습니다. 송박사는 지난 7. 3. 체포적부심 때 해경의 부당한 체포 장면이 담긴 짧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판사님께 증거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동영상은 재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판사가 꼭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님이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증거조사를 위해 하루 종일 동영상을 편집했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고 한탄하며 사법부에서조차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희망이 있냐고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판사님의 체포적부심 기각결정 이후 문제의 동영상을 지인으로부터 구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공사업체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것을 방치 내지
▲ 이충열 서부소방서 소방행정담당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연일 무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제주 서부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어 뜨거운 날씨로 열손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주의보는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열지수가 32도 이상인 상태로 이틀 이상 지속되면 발효되고 경보는 35도 이상이고 열지수가 41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여름철 각종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에 의한 열 손상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햇볕이 있는 곳에서 작업이나 다른 활동을 하다 보면 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환자는 주로 열경련, 일사병, 열사병 등을 일으키며, 초기증상은 현기증과 메쓰거움을 느끼고 머리가 아프거나 약간의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 만약 뜨거운 곳에서 이런 증상을 느끼거나 목격하면 당황하지 말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시원한 이온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신체를 닦아 체온이 내려갈 수 있게 조치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열손상이 심해 의식이 없는 경우 119구급대에 도움을
▲ 윤두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름철 거리의 더위는 무더위라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배우고 생활하는 교실은 그야말로 찜통 속이다. 올해는 무엇보다 원전비리로 인해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에 대한 성능을 시험하는 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발단이었다. 시험기관은 합격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전기술에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뇌물이 오고간 정황이 포착됐다. 결국 이번 사태는 불량 원전부품을 납품한 업체와 시험기관, 그리고 시험성적서를 검증해야 하는 한국전력기술과 부품 납품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모두의 책임이다. 전력난은 찜통 교실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각급 학교에서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교실 냉방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됐던 교육용 전기료 인하 움직임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에 비해 높게 책정된 전기요금 체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한전의 전력요금체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이는 전체 전기 판매량의 54%를 차지하고 있
▲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지난달 3일 제주특별자치도 각계를 대표하는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11명이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핵심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자면·우도면 단일선거구획정 추진 현안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10일, 12일 추자면·우도면 주민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대표의 눈물 어린 절규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질문 내용을 청취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첫째, 추자면·우도면 도의원 단일선거구 획정 요구는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선 주민투표부터 시작됐던 문제입니다. 8년여 동안(2회 지방선거 실시) 선거구 획정은 핵심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둘째, 2005년, 2009년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회의 시 추자면·우도면 단일선거구 획정 요구 의견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선거구
▲ 고행선 모기는 몸의 길이가 10mm정도의 작은 곤충으로 지구상에 약 3,500여종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56종이 보고되고 있다. 모기는 특히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 사람이 호흡하거나 땀을 분비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20m 거리에서 냄새를 맡고 유인한다. 4km까지 날아가지만 대개는 반경 1km 안에서 행동한다. 암컷은 한번 교미로 몸속에 정자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수정낭이 있어 정자를 보존하고 있다가 피를 흡혈 후 계속 힘이 떨어질 때까지 산란한다. 산란 장소는 물웅덩이, 정화조, 늪 등 다양하나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산란하나 물의 수질 특히 유기물이 많고 적음 등의 조건에 따라 모기종이 조금씩 달라진다. 모기는 알을 낳은 지 3일 만에 부화해 유충(장구벌레)이 되며 유충은 개천이나 해안의 움푹 페인 바위틈, 빈 깡통, 항아리 등 고인물에서 채집이 된다. 1주일에 4번의 탈피를 통해 번데기가 된 후 1~2주후 성충(모기)이 된다. 그래서 고여 있는 물이 있으면 반드시 모기가 생기므로 완전 박멸이란 상당히 어렵다. 모기는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루에 1000마리 유충을 잡아먹는가 하면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나택 청장님,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의 체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이렇게 청장님께 공개질의를 합니다. 강정마을회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6월 24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 이동식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로 준설작업을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이어 제주도청에 준설작업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고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 산하 환경자산과는 6월25일자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지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월 28일자로 국방부에 이동식오탁방지막 보수 후 준설작업을 실시토록 이행지시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1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는 (공사업체들이) 고정식오탁방지막과 이동식오탁방지막 모두 훼손된 상태로 하루 종일 준설작업을 하였다. 관리청의 이행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행조
지난 10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진보정의당 당대표 후보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결정과 관련하여 “당시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갈등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2012년 12월 7일 제주에서 있었던 그의 대통령후보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제주해군기지는 필요한 것이다. 다만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 몸통이었던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의 차이를 따져볼 생각은 추호도 없다. 왜냐하면 ‘제주해군기지 추진결정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과 ‘국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제주해군기지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의 차이에서 나는 우리 제주도민 모두가 지난 7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던, 아직도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제주해군
고계추 제주도개발공사 前사장이 現사장에게 드리는 충언 ▲ 고계추 오재윤 사장님! 제주도개발공사 전(前) 사장 고계추입니다. 사장경력도 선배이고, 나이도 선배이니 인생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전임사장이 성공적으로 해낸 업적을 정치적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면서까지 발톱을 내밀고, 깎아 내리려는 오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괴롭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니 도민의 눈이 있고 나의 명예가 있고 대응하려니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말로서는 반성하거나 사과할 것 같지 않아 할 수 없이 오재윤사장과 우근민 지사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제시한 ‘도민을 향한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는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사과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개발공사의 입장’이란 기고를 통해 또다시 도민을 속이고, 제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공작을 자행했습니다. 아직도 변명해야 할 것이 남아있습니까? 어쩌고저쩌고 따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내용을 정독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오재윤 사장과 우근민 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