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재재가 강화됩니다.
❍ 시행일시: 2022. 4. 14.
❍ 대 상: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이행 차량
❍ 행정제재 사항
- 자동차정기검사 지연과태료 현행 대비 2배 인상
-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기간 1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
❍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8431 ~ 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