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알림
●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규모: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 단계적 확대
현행(22년까지) | 2,000명 | 개선(23년부터) | 4,000명 |
지원단가: 정착지원금 단가 단계적 인상
현행(22년까지) | 월 최대 100만원 | 개선(23년부터) | 월 최대 110만원 |
●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진입요건 등 완화
지원대상: 농업경영을 개시한 청년농 위주에서 장기 보육과정*을 통해 영농을 병행(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했으나 부모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 확대
현행(22년까지) |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
개선(23년부터) |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
농외근로: 농한기에만 일시적(3개월)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기존 농한기 농외근로 포함, 농업관련 근로활동 또는 지역사회
기여 활동은 사전승인을 얻어 근로시간 관계없이 농외 근로 가능
현행(22년까지) | 농한기에 사전 승인을 거쳐 3개월 허용 |
개선(23년부터) | 현행 + 농업·농촌 관련 근로활동 가능 |
● 후계·청년 인력 대상 융자 지원 강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확대 및 지원 한도 상향
구분 | 금리 | 상환기간 | 한도 |
현행(22년까지) | 2% | 5년 거치 10년 상환 | 3억원 |
개선(23년부터) | 1.5% | 5년 거치 20년 상환 | 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