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인상
- (2022년) 38만 7,500원 →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
ㅇ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ㅇ 신청기간: 연중
ㅇ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ㅇ 급여종류(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월 최대 323,180원) |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ㅇ 지급대상 및 금액
구 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만 18세~ 만 64세 | 만 65세 이상 | 만 18세~ 만 64세 | 만 18세~ 만 64세 | 만 65세 이상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403,180원 | 403,180원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393,180원 | 70,000원 | 323,180원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 초과 | 343,180원 | 40,000원 | 323,180원 | 20,000원 | 40,000원 |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