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ㅇ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ㅇ 지원기준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ㅇ 신청기간: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ㅇ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후 조회
② "064-114"전화 후 조회
③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문의
ㅇ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인 터 넷: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등기우편: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1577-7121@aea.or.kr
※ ①②③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
ㅇ 문 의: 제주시 환경지도과(728-8122~3),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