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접수 시작
ㅇ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ㅇ 신청기간 : 2023.3.2.(목)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장애종별)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사업,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 등
ㅇ 지원금액 : 50천원~1,500천원 * 지원품목별 지원기준 상이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지원 품목
지원품목 | 지원기준 (천원/인) | 내구 연한 | 지원품목 | 지원기준 (천원/인) | 내구 연한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50 | 3 | 헤드폰 | 120 | 2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350 | 3 | 영상확대 비디오 | 800 | 2 |
음성유도장치 | 30 | 2 | 문자판독기 | 800 | 2 |
음성시계 | 30 | 2 | 목욕의자 | 600 | 5 |
시각신호표시기 | 150 | 2 | 녹음 및 재생장치 | 500 | 3 |
진동시계 | 50 | 2 | 휴대용 경사로 | 300 | 8 |
보행차 | 200 | 5 | 이동변기 | 600 | 5 |
좌석형 보행차 | 200 | 5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 350 | 4 |
탁자형 보행차 | 200 | 5 | 장애인용의복 | 150 | 2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50 | 1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 100 | 5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50 | 1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0 | 5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50 | 1 | 환경조정장치 | 400 | 3 |
접시 및 그릇 | 50 | 1 | 대화용장치 | 600 | 4 |
음식 보호대 | 50 | 1 | 안전손잡이 | 100 | 5 |
기립훈련기 | 1,500 | 3 | 전동침대 | 1,200 | 10 |
장애인용유모차 | 1,500 | 5 | 피더시트 | 800 | 3 |
목욕용미끄럼방지용품 | 50 | 3 | 소변수집장치 | 1,200 | 3 |
낙상알림기 | 550 | 5 | 대체입력장치 | 5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