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ㅇ 제주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
-소득 관계없이 제주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외국인등록장애인 포함)
ㅇ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이 지원되며,
전년도에 출산하였으나 출산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ㅇ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및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입력 후 온라인 신청
- 신청시 본인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