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ㅇ 신고 대상: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ㅇ 신고·납부기간: 2023.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6.30.까지)
ㅇ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 방문신고
ㅇ 방문신고 장소: 제주시 세무과(지방소득세팀 신고창구), 제주세무서
※모두채움 대상자 중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제주시청 세무과 방문신고 가능하며 그 외에는 제주세무서 방문신고
ㅇ 운영방식: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하되, 도움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하여 운영
□ 전담 콜센터 운영
ㅇ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ㅇ 국세청 콜센터: 126
ㅇ 제주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064-728-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