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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5-18 10:09:09
  • 조회수 : 279

               7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ㅇ 내 용: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ㅇ 시 행 일: 2023. 7. 1.()

ㅇ 대 상: 제주시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ㅇ 담당부서: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064-728-2154)

ㅇ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내연기관) 주차

   ·급속충전구역 1시간(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구획선, 문자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

ㅇ 과태료 부과금액

   ·부 과 액: 10만원(충전시설 훼손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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