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ㅇ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ㅇ 지원항목
①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
②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수강
③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
ㅇ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자는 제외
ㅇ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첨부
ㅇ 지급일자: 증빙자료 확인 후 2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