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ㅇ 납부기간: 2023. 7. 31. (월) 까지
ㅇ 납부방법
▲재산세과 혹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ㅇ 조기납세자 혜택
: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