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출산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 여성농어업인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 활동중단을 방지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ㅇ 신청자격: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예정) 도내전업 여성농어업인
ㅇ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ㅇ 지원내용: 1일 기준단가 77,000원(보조 61,600원, 자부담 15,400원)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영농어작업에 한해 이용가능
ㅇ 구비서류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