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ㅇ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대상자는 제외
- 도내에 소재한 자동차 학원에서 취득 시에 한함
ㅇ (지원기준)
- 운전면허 제1,2종 보통: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1인당 65만원 이내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ㅇ (지급절차)
대 상 자 | 자동차학원(읍면동) | 제 주 시 | ||
․ 운전면허 취득 | ․취득교육비 신청 - 취득교육비 신청서 - 교육비 확인서류 -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등 |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급 (학원 또는 장애인) |
ㅇ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