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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서귀포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4.6% 공제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4-01-17 11:14:14
  • 조회수 : 201

제목 :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4.6% 공제


신고 및 납부기간 : 2024. 1. 31.()

신고납부방법

   -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동 주민센터로 신청납부

   -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인터넷 신청납부

   - ARS( 1899-0341) 이용 신청납부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고 없이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안내 : 1월 연납 4.6%, 3월 연납 3.8%, 6월 연납 2.5%, 9월 연납 1.3%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322335), 각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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