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제주시 관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산업안전 대진단」참여 안내
ㅇ 집중 실시기간: 2024. 1. 29.(월) ~ 4. 30.(화)
ㅇ 참여방법:
(온라인) PC·모바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산업안전대진단 자가진단표 작성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가능
ㅇ 주관 및 주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ㅇ 내 용
- (추진경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24.1.27)에 따라 중소기업체(5인~ 50인미만) 에도 해당법 적용
- (필 요 성) 사업체별 안전관리보건체계 구축 및 근로자 안전 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을 위한
업체별 자가진단 필요
- (참여절차)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컨설팅·융자지원 등
맞춤형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ㅇ 문 의: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