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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서귀포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6.4% 공제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1-19 17:51:33
  • 조회수 : 260

제목 :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9.15% 공제


신고 및 납부기간 : 2023. 1. 16() 1. 31()

신고납부방법

   -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동 주민센터로 전화 및 방문 신청납부

   -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인터넷 신청납부

   - ARS( 1899-0341) 이용 신청납부

 ※전년도 연납 납부자는 자동 재신청 돼 1월에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안내 : 1월 연납 6.4%, 3월 연납 5.3%, 6월 연납 3.5%, 9월 연납 1.8%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322335), 각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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