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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에서 0.055%로...사고 낸 시간대 추정 법적용 키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여경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와 음주교통사고에 해당하는 0.055%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새벽 12시45분께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 신축 공사장 입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지구대에서의 측정 결과인 0.049%가 아닌 엄격한 법집행의 차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시간대로 추정해서 0.055%가 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일반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있는 0.05%이하였지만 엄격한 잣대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했다고 했다. 스웨덴 생리학자의 이름을 딴 위드마크 공식은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경우나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음주측정기에 나타나는 음주 수치는 섭취한 술의 양이나 나이·성별·컨디션·섭취한 음식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동승했던 경찰 및 목격자를 상대로 더 조사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한 치 오차도 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를 낸 제주경찰은 총 4명으로 이미지 쇄신 작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연초부터 공직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신뢰 회복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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