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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식당을 대상으로 1000만원 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도내 식당 업주를 대상으로 회 값 명목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연동 A식당 주인 김씨에게 전화한 뒤 공항직원이라고 속여 '직원 중에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 회를 주문하려고 하니 회 값을 미리 송금해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겠다'고 말한 뒤 김씨로부터 2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제주도내 영세식당 만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42명에 피해액만 121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통장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여죄를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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