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벌어진 ‘왕따’ 문제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국제학교는 관계법 상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과 관련해 교육감의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일 “국제학교라도 앞으로 교육이 바르게 되도록 교육청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제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은 자체 내적으로 조정하기에 쉽지 않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도 권장사항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내부 조정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학교도 학교인 만큼 비교육적인 사안이나 운영 행태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을 일부분이라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 개정과 관련해 "특별법 개정 시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적용한다고 하면 그만이다"며 "만약 그러한 조치가 자율성 보장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자율성 보장 부분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약간의 예외조항을 두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자녀가 동급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과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와 2인실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룸메이트를 포함한 3명의 학생들이 자녀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