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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地籍)이 3차원의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새로 태어난다.

 

제주도는 3차원의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을 추진해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제주시 판포지구 외 10개소, 434만8000㎡(5059필지)에 대해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효율적인 재조사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 전담부서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은 100년 된 낡고 훼손된 도면과 재작성 된 종이도면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측량 원점(동경기준)을 기준으로 측량돼 우리나라 경위도 원점 위치와 세계표준과의 편차가 365m가 발생되고 있다.

지적경계와 지상경계의 심한 불일치로 인한 지적불부합지인 경우 전국 3753만필지 중 554만필지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도내 전체 필지 대비 약 20만필지(24.5%, 240.7㎢)가 지적불부합지였다. 재산권 행사 및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행정소송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지구 203천㎡(308필지)에 대해 시범 사업을 벌여왔다. 시범 사업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 후 추진됐다. 오는 9월말 완료를 앞두고 있다.

 

시범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로 맹지 해소, ▶경계분쟁 해소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 디자인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경계조정 등 이해관계에 따른 동의 과정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명선 제주도 건축지적과 토지관리담당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현 지적재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계분쟁이나, 손실보상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명선 토지관리담당은 “경계조정 등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행정시의 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면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제외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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